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고래고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31
    방문 : 247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고래고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 [익명]오피스텔 임차인인데 계약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새창] 2024-02-07 20:36:42 6 삭제
    전입을 하지 말라는건 해당 오피스텔을 상가로 등록했기 때문인데, 만약 님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고 임대인의 주택보유수에 가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1세대1주택으로 받고 있던 세제혜택이 사라질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을 상가로 신고한것에 책임을 물어 미납세금 추징 및 허위신고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을겁니다

    또한 님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건 님이 거기서 상가를 임차한것이고 그에 따른 월세를 받는다고 또 허위신고를 하려는것 같은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계속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님이 사업자등록 관련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이건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론은 임대인이 탈세를 하고 있고 탈세 리스크를 님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5 [익명]월세 3가지 방법 고민 [새창] 2023-12-29 17:48:42 0 삭제
    월 20만원으로 아이들 표정도 밝아지고, 한명 당 방 하나씩 줄 수 있으니 저는 30평형 추천드립니다.

    저도 첫째때 방 두개 짜리 집에 살다가 둘째 낳고 방 세개짜리로 이사했는데..., 진짜 진작에 이사할걸하고 후회했습니다. 애들 집에서 놀 때 표정도 훨씬 좋고 할 것도 많아지고...

    감히 조언하건데 20만원 이상의 가치를 찾으실 수 있을것 같아요
    74 [익명]월세 3가지 방법 고민 [새창] 2023-12-29 17:14:32 0 삭제
    억. 새마을금고면 한번에 1억1천 다 넣지 마시고 아내분이랑 5천씩 나눠서 넣으세요. 요새 금고들 연체율 높아서 비상입니다.
    73 [익명]월세 3가지 방법 고민 [새창] 2023-12-29 17:11:20 0 삭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당장 1년 정도 월세가 걱정이시면, 만기 1개월, 2개월짜리 이런식으로 12개 예금 만드시고 매달 만기때 90만원에 대한 이자 챙기고 월세 내는것도 고려해보세요.

    일반적인 예금금리보다는 낮겠지만 중간에 깨거나 돈을 놀리는것 보다는 나을거에요

    그리고 네식구라면 그냥 30평대로 가세요. 삶의 질이 달라지실겁니다.

    대신 나중에 다시 25평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점도 참작하시구요
    72 [익명]월세 3가지 방법 고민 [새창] 2023-12-29 16:58:28 0 삭제
    후보2 에서 이자소득이 월 35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걸리네요.

    내년에 연준에서 최소 3회 이상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5번 이상 인하할 걸로 보이고, 그럼 한국도 다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계산하신 예금 이자가 2년만기에 최저보장금리로 계산하신거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1년만기나 금리변동이 고려가 안된거라면 다시 한 번 계산해보시길 추전드려요.

    아. 이자소득세 15.4%도 잊지 마시구요

    그리고 55헤베랑 59헤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관입구 정도만큼 넓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71 [익명]월세 3가지 방법 고민 [새창] 2023-12-29 16:01:27 0 삭제
    1번 후보지 집값의 90프로에서 선순위근저당권 뺀 금액이 1억을 넘는다면, 1번 후보지로 하시고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금전적으로는 이게 베스트로 보이는데 대신 집이 좁은건 감수하셔야 할거같네요
    70 태국 택시기사가 구분하는 한중일 [새창] 2023-11-21 09:25:01 5 삭제
    아니..택시기사(이하 택)은 이해가 되는데

    나(이하 나)에서 (이하 나)는 왜 쓴겨ㅋㅋㅋ
    69 [익명]월세 입금할때 집주인 통장이 아니면..., [새창] 2023-11-03 11:54:33 2 삭제
    집주인이 구두로 알려준 계좌면 입금 ㄴㄴ

    집주인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입금용"이라고 명시된 계좌면 입금 가능

    집주인이 문자로 알려준 경우라도 가급적 통화해서 녹취 후 입금하세요
    68 김연아가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이유 [새창] 2023-07-06 19:56:36 3 삭제
    유남규 선수도 그랬었죠. 오죽하면 국가대표 선수들 조차 "우리는 유남규가 아니에요"라고 했다니..
    67 전세 사기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 [새창] 2023-05-01 15:00:25 0 삭제
    근두운

    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편취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전세사기 사태에서 이러한 의도가 있었나요? 부동산업계에서는 건축왕의 경우 실명법 위반은 맞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것으로 보는게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하락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사기라고 단정지을수 없고 특히 건축왕은 후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으로 전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이력도 있어 더더욱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걸 사기죄라고 하시려면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모든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채무 금액이 많고 적음이나, 금전적 피해자가 많고 적음은 사기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글로 돌아가보면 임대차로 인한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의 경제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안하시나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잔금대출만 놓고 보겠습니다. 잔금대출을 하더라도 차주가 담보주택을 임대 놓는 순간 금융기관은 후순위로 밀리고 리스크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담보주택의 관리, 처분 권한을 신탁사에게 넘기는 관리신탁을 요구할겁니다.

    신탁된 담보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은 신탁사에게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탁원부. 신탁원부로도 확인이 안될경우 신탁계약서를 확인해야합니다. 자. 이제 임차인은 더더욱 피해를 보기 좋은 위치로 내몰렸습니다.

    이렇듯 임차인은 불쌍하고 금융기관이 나쁘다는 입장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66 전세 사기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 [새창] 2023-04-30 17:40:49 1/5 삭제
    1. 등기부등본을 통해 담보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유추확인할 수 있구요
    2.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다른 임차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구요
    3.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다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구요
    4. 인터넷시세, 공시가격 등을 통해 임차목적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구요
    5. 위 1,2,3을 통해 확인한 내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채권액이 위 4를 통해 확인한 임차목적물 시세 대비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내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 문제되는 전세사기는 위 확인절차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오르면 문제없으니까, 주변보다 전세시세가 싸니까 하는 생각으로 계약을 해버린 본인 책임이 맞는거지

    제도를 만든 사람을 탓하는건 생떼입니다
    65 wp 기자 새로 올린 트윗 [새창] 2023-04-26 21:14:33 1 삭제
    워싱턴 포스트....사진 메일 주소도 워시포스트....
    64 [익명]아이용돈 사용처 의견갈림요... [새창] 2023-01-21 15:48:02 0 삭제
    이미 아이는 10년간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 2000만원 이상 받아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셔야하구요

    아이한테 8프로 이자 주신다고했죠? 그럼 이자소득세도 내야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거라 세무서가 딴지를 걸지는 않겠지만, 저 같으면 아이가 탈세를 했었다라는 게 싫어서라도

    마통은 그냥 내가 갚고 아이 돈은 안 건들겠습니다
    63 생활의 달인 라면편 [새창] 2023-01-04 15:37:02 0 삭제
    근데 기존에 저렇게 만든건지 방송용으로 저렇게 한건지 까지는 모르겠네요
    62 생활의 달인 라면편 [새창] 2023-01-04 15:35:49 0 삭제
    저기 ㄴㅈ라면이라고 부산 문현동에서 엄청 잘 나가는 라면집이었는데, 가게 이전하면서 사장 바뀌고 나서부터는 맛이 변해서 안갑니다



    [1] [2] [3] [4] [5] [6]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