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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요행은한번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16
    방문 : 1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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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행은한번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04 조민아베이커리 내놨다네용 [새창] 2017-10-19 08:35:05 6 삭제
    재판을 위해 나 이정도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라는 증거자료로 쓰기 위함 아닐까 싶네요
    603 한국, 세계에서 가장 함께하고 싶은 나라 1위로 꼽혀.news [새창] 2017-10-19 08:33:11 13/17 삭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공포증이 없는게 아닙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거죠 물론 앞으로도 안 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엔 이정도 증상으론 공포증이 아니다 혹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포라면 대상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지 공포증으로 부르기엔 부적합하다 등의 이유로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군집된 환의 형상을 보고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공포증 그런거 다 구라라던데 넌 왜 유난 떠냐? 등의 반응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환공포증이 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자신이 군집된 환의 형상이 징그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환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그런 공포증 없다고 딴지를 거는 일은 너무 비생산적이고 공격적인 반응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혹은 앞으로도 정의안될수도 있는 군집된 환의 모양새를 보고 대다수 혹은 소수가 느끼는 흉측함을 느낀다 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길잖아요?
    602 어떻게든 입대시키려는 병무청 [새창] 2017-09-29 18:55:42 6 삭제
    키는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나 키 몇인데 현역갔다/공익갔다 이게 논점이 아니구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키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은 2센치도 차이난다고 하죠
    논점은 키가 작으니 까치발을 들어라 라고 말한 부분이죠
    601 성남시장 고교 무상 교복 반대 시의원 공개 [새창] 2017-09-28 15:28:21 17 삭제
    난독이또
    6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4 14:03:07 1 삭제
    모트라인에서 하체만 이야기 하시는데 모트라인 리뷰 전반적인 문제로 확장시키는 저의가 뭐죠? 공업사 사장님이 함께 나오셔서 하체에 대한 내용읗 꽤 전문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는 게 맞는거 같구요
    카미디어 도 저도 느꼈지만 디자인 부분 평은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모든 리뷰어가 똑같은 내용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리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는 디자인을 누구는 물리적인 구조와 메카닉적인 부분을 누구는 드라이버 입장에서의 감성을 리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닐까요
    599 안전과 연비를 위해 천천히 주행하시는건 좋은데 [새창] 2017-09-13 13:33:17 1/8 삭제
    1 본인이 해당차로의 규정최고속도로 주행중인 경우에도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해서 다가오는 차량에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야한다 는 문구를 보여주세요

    해당 조항이 틀린 게 아니라 해당조항은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100키로 도로에서 80키로로 주행중일 때 뒤에서 100키로로 오면 비켜줘야 한다는 내용이지
    과속하는 차를 비켜줘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9082129182630
    중간 부분에 제가 든 예시와 똑같은 상황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598 안전과 연비를 위해 천천히 주행하시는건 좋은데 [새창] 2017-09-13 11:06:58 4 삭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 출처가 준비되어 있으니
    과속차량 양보에 대한 법적 의무 부분 출처 준비해 주세요
    과속충들의 자기합리화 받아주는 것도 꽤 힘드네요
    하다 못해 있지도 않은 법적의무 운운하면서 말이죠
    596 안전과 연비를 위해 천천히 주행하시는건 좋은데 [새창] 2017-09-13 10:52:03 6 삭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까 항상 비워놔야 한다 인데 (논점 이탈)
    1차선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과속차량은
    과속 + 지속주행 더블 위반입니다
    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추월했으면 즉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합니다
    595 안전과 연비를 위해 천천히 주행하시는건 좋은데 [새창] 2017-09-13 10:49:24 14/16 삭제
    100km/h 제한도로의 1차선에서
    80km/h 로 주행 중 뒷차가 100km/h 속도로 다가온다면
    양보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본인이 80km/h 속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하위차선으로 이동해야겠죠
    하지만 100km/h 제한 도로에서 100km/h 로 주행중 뒤에서 120km/h 차가 온다면 양보의무는 없습니다
    선의로 비켜줘도 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시려면 출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지 못해서요
    594 안전과 연비를 위해 천천히 주행하시는건 좋은데 [새창] 2017-09-13 10:45:41 13/12 삭제
    과속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할 일이라면
    지속주행에 대한 판단도 경찰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로 내 최고속도로 주행시
    뒤에서 다가오는 과속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없는데 법적으로 비켜줘야 한다는 말은 출처가 어디신지?
    593 애플의 속셈 정리 [새창] 2017-09-13 10:43:33 1/4 삭제
    이게 맞죠
    편리함의 척도로는 개인의 선호 취향에 따라 안드로이드가 편할수도 애플이 편할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의 척도 면에서 보면 아이폰쪽이 월등하죠
    592 웃대식 함정수사 [새창] 2017-09-11 08:50:52 4 삭제
    이이갬락 이요
    591 남의차 긁어놓고 뻔뻔한 사람들 [새창] 2017-09-11 08:40:05 0 삭제
    1 해당 글 찾아봤는데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직 주차장에는 적용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해당 본문은 4월에 쓰여진 것이므로
    개정안의 맹점을 개정할 수 있는 시기에 쓰인 글이 아닙니다
    또한 6월 이후에 도로교통법은 7월 26일에 한 번 개정되었는데 주차장 물피도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이 개정안에 없습니다
    5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1 08:28:29 6 삭제
    돈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전에도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가 300만원 지폐 뭉치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학생들이 발견하고 주워져서
    한 장도 안 없어지고 다 회수된 적이 있죠

    하지만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은 다릅니다
    보통 돈 지갑 카드를 떨어뜨린 것은 본인의
    잘못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타인의 선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성추행의 피해자는
    본인이 애초에 폭행이나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나 원인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도 딱히 왜 고마워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화풀이를 조력자에게 쏟기도 하죠
    상황 자체도 공포스럽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죠

    저도 지나가다가 앞 사람이 지갑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면
    당연히 주워줄 것이지만 여자가 남자친구와의 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안 도와줄겁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엔 우리나라에 선례가 너무 많죠? 되도않는 정의감으로 제 인생 망치기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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