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방문 : 61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9 조립컴 견적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08-24 20:51:57 0 삭제
    그리고 AMD 라데온이.. as 개차반이군요;;
    228 조립컴 견적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08-24 17:56:57 1 삭제
    아....
    동영상 재생이나 저 정도는 그래픽 카드 없어도 충분한건가요 ㅎㅎ
    와우도 가능할까요??
    226 조립컴 견적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08-24 17:37:28 1 삭제
    아, 다른 건 별론으로 하고, 마음에 드는 그래픽카드 모델이 있다면
    개별 제조사별로 확인해서 팬 등 적정한 걸 고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25 조립컴 견적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08-24 17:35:55 1 삭제
    감사합니다! 분명 참고한 글에는 7만원인데 왜 10만원이 넘나 싶어서 긁적거렸는데 g4600이 일단 숫자부터 좋아보이는데 더 싸네요!
    224 조립컴 견적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08-24 17:35:15 1 삭제
    아.. 와이프용 컴퓨터인데
    거의 오피스나 인터넷 서핑, 게임(바람의나라?) 정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한 견적글에는 오버워치나 동영상 재생 정도라면 AMD RX 460도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하여
    적정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잃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GTX1050이 좋을까요?? 이건 비트코인 채굴하던 거랑 관련이 없으려나요??ㅎ
    223 흉기 들고 올라오는 아랫집 [새창] 2017-02-21 23:26:31 1 삭제
    우선 구청에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세요,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출동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댓글 보시자마자 구청에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관련 법규 첨부합니다.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⑦삭제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21 19)(?) 여자친구 바람 나서 헤어졌어요 [새창] 2017-02-12 11:23:59 1 삭제
    힘내세요, 토닥토닥..
    220 노트북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입니다.. [새창] 2016-12-03 23:40:51 0 삭제
    엇, 지금 보니 한성 모델은 30만원대가 아니라 60만원대 인민에어네요-_-;;
    219 육갑몽 구하기가 뭐가 어렵나 [새창] 2016-10-15 01:44:35 0 삭제
    우와 저도 한 마리 신청해봅니다!^^
    218 어느 취준생의 대한항공 자소서 [새창] 2016-10-10 18:47:30 0 삭제
    공무원은 자소서 안 쓰지 않나요?
    자소서 안 쓰고 취업하면 꼭 금수저인가요..
    2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5 08:26:03 0 삭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2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5 08:18:23 0 삭제
    수사서류 일체가 검찰로 송치되고,
    피의자 신문조서 외에도 고소인 등 참고인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의견서 등도 함께 송치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면담기법 등 혐의 추궁을 위한 조사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자 입장에서 유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서에 없는 대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증거능력도 없고
    해당 사안으로 보아, 제 생각에는 크게 유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