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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신경꺼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4-10
    방문 : 10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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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꺼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1 메이코패스 극혐 [새창] 2017-09-10 22:36:03 1 삭제
    둠피하시면 메이 관광보낼수있습니다~ 화이팅
    228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오열) [새창] 2017-03-16 10:08:58 1 삭제
    현직 건축학도가 조심스레 글써봅니다.
    저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은 약 4년차입니다.
    몇 일 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B를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B는 소위 말하는 "관습상도로"입니다.
    이 "관습상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한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C는 도로로서 사용됨이 맞습니다.
    만약 B를 이용해 집을지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법을 찾아서 제시할것입니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항목 2번을 보시면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라고 써있는걸 보실수있습니다.
    저는 당시 청주에 있는 대지였으므로 청주시 건축조례를 찾아봤었습니다.

    청주시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항목 5번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도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같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관습상도로 및 현황도로 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C를 사유지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기엔 힘들어 보입니다만,
    아직 포장이 되지않은 도로이며, 관습상도로와 현황도로는 각 대지의 습성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에,
    건축사사무소를 쥐어짜셔서 해결할수 있도록 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해당 대지에 설계를 하기에 앞서,
    건축사가 충분히 대지현황에 대해 고지하고,
    그에 따른 설계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226 수능응원 만화 [새창] 2016-10-05 17:52:06 0 삭제
    한조..각!?
    225 지인큐보다 솔큐하니 점수가 올랐어요 [새창] 2016-10-05 15:30:15 0 삭제
    솔큐가 재밌죠
    남들 눈치보게 되는 눈치게임~
    224 오버워치 하면... 저는 제 탓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6-10-05 15:29:45 1 삭제
    ㅋㅋㅋㅋㅋ그래서 전 메이코패스를 합니다!
    꺄르르 신난다!
    223 게임하다가 울어보긴 또 첨이네요 ㅋㅋ;;; [새창] 2016-10-05 15:00:51 0 삭제
    이런...오유 그룹모집 게시판가셔서 듀오나 풀팟 구하셔서 하세요..
    혼자하면 서럽죠ㅠㅠ
    222 저 같은분 혹시 있나요? [새창] 2016-10-05 14:10:12 0 삭제
    ㅋㅋㅋㅋㅋㅋ...적팀 자리야가...레이저를 쏘다말다 하는게 생각나네요...
    징즹징징징즹즹...
    221 [저격/닉언/본삭금] 신경꺼져님 저격합니다 [새창] 2016-10-05 13:57:45 8 삭제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가내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5 13:36:08 9 삭제
    네 그렇게 혼자 사시는게 답인거 같네요.
    그냥 병먹금 하겠습니다.
    화이팅!.
    2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5 13:28:33 16 삭제
    그럼 전 님 글보고 맷돌자체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공감하는 사람이 있듯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시려하지 않으시는지...
    추천이 20개가 넘듯이 비공감도 10개가 넘었어요...
    아세요? 그만큼 님 글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다는겁니다.

    그렇게 자신감있으신분이 왜 세번째 글은 지우셨어요?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 될까요?.
    2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5 12:51:56 12/8 삭제
    글 잘쓰셨네요.

    저는 이 말 드리고싶음.
    그 분말도 맞는 말이긴하지만
    자신의 줏대로 남을 정의하지 않았음 합니다.
    댓글 80개 넘어갔던데 분명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물론 공감하시는 분도 많았죠.
    그럼 다름을 인지해야죠.
    나와 너가 다른데 어찌 나의 생각만 관철시키려 하시는지...

    세번째 글은 일침 받으시니까 삭제하셧던데
    왠만하면 1,2번 글도 삭제하시고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2등 3등이 있어야 1등이 있어요.
    누구나 톱니바퀴가 되는거구요.
    그런 분들 심해라고 자기 실력이 심해인걸 인지하라고,
    남 탓 하지말라고 말하셔서
    님도 얻는거 없어요.

    다시한번 자신을 뒤돌아 보세요.
    누가 누굴 평가하고 폄하할 자격이 되는지...
    잘생각하시고 글 쓰시기 바랍니다.
    2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5 11:50:24 3 삭제
    어이가 없어서 글 좀 적을게요...
    제에발...혹시 공감능력결여가 있으신지 모르겟는데
    님이 자꾸 심해심해 하는 것부터가 문제에요.
    게임 못한다고 벌을 안준다면서 왜 자꾸 심해라고 불러요.
    이미 님이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보니까 가입일자도 어제고 글쓰신것들 다 공격적인거 같은데
    어그로 끄실려면 딴데로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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