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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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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한 번 댓글 달았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달아드려요.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 물건 등, 우리가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는 주워서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너무 쉬운 사례에 해당해요.
영업이 종료되었거나 ATM만 있는 은행 지점에서 지갑을 발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1. 이 악물고 못 본 척 한다.
2. 정 마음이 안 좋다면, ATM기기 옆에 매달려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건다. -> 은행 ATM 장애 담당 센터 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절대 손대지 말아 주세요.
잃어버린 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