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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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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이 그 만큼
주어야할 보상이 전무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매우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잔존하여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보상이나 봉급을 줄 순 없겠지만
늘려야 하고 새로운 게 주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리고 기존 의무가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무언가가 없거나 얻지 못했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동에게 납세를 하라거나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 것 처럼요
여성이 아동과 같진 않겠지만
처음 헌법을 만들때 상황에서 만드는 이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었기에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 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잘 적용될 수 있었지요
몇십년이 흐른 후 엄청난 변함이 있었지만
인식의 변화는 느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합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자와
이행하지 못한자로 나뉜다면
그것은 아마 신체적 문제나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이상 해결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형이거나 혹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일 수 있겠네요
병역이 정말 불가능 한 사람으로
치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만큼 불편함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그에 걸맞는 복지를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