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5
2017-09-09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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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 대학생들이 직접 우표를 제작하겠다구요?
우표는 국가에서 정한 유가증권에 준하는 건데요?
이거 맘대로 만들거나 위변조, 혹은 유통하면 형법 218조랑 219조, 222조 우표·인지에 관한 죄에 걸리는데요?
어디... 형법 제 218조 1항을 볼까요?
형법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정사업본부(국가)가 아닌 데서 맘대로 우표나 우표 비슷한 것을 만들면
만들어도 유죄
만든 거 사도 유죄
만든 거 팔아도 유죄
만든 거 사용해도 유죄
입니다.
탕탕탕~
이거 신고하면 바로 콩밥각인데요? 누구 신고하실분 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