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많은 다른 작품들에서 희화화되었다" 라....
하지만 현행법이 어떻게 생각할 지, 법의 판단을 요청할 필요는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1#000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5항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