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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2014-08-27 23:16:15 15
60~70대 어르신들도 ‘세월호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 [새창]
2014/08/27 21:34:45
긴글을 단숨에 읽어내렸습니다.
정말 고심해 쓰신 흔적이 역력하고,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어르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406 2014-08-27 23:11:01 3
박근혜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 [새창]
2014/08/27 22:52:40
최근에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글을 읽은 거 같은데...
404 2014-08-27 12:35:41 5
세월호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JPG [새창]
2014/08/27 10:36:06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인데, 수사권, 기소권 없는 조사하면, 사실의 끄트머리도 밝힐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403 2014-08-27 09:42:26 92
배우 이산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올리다 [새창]
2014/08/27 07:09:01
김재규랑 비교한 거.....진심인가??????
402 2014-08-27 09:19:29 83
배우 이산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올리다 [새창]
2014/08/27 07:09:01
약도 없다, 진짜 저 정도면 약도 없어...
401 2014-08-27 02:43:16 0
세월호 진상 규명 목록에는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새창]
2014/08/27 02:28:00
그리고,
민변이 제출한 세월로 참사 진상규명 보고서
186 페이지나 됩니다.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14/06/세월호_참사-최종진상규명_17대_과제_중간검토보고서최종.pdf
400 2014-08-27 02:32:09 0
세월호 진상 규명 목록에는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새창]
2014/08/27 02:28:00
가족대책위 89개 의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1065
399 2014-08-27 01:50:48 3
“청와대, 세월호 자료제출 고작 4.8%” [새창]
2014/08/27 01:34:19
왜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냐고?
이게 그 대답이다.
398 2014-08-27 01:49:46 1
아이들 그림. 바리스타를 꿈꾸던 준민이의 이야기입니다 [새창]
2014/08/26 23:55:54
얼굴도 모르는 이가 봐도, 이리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귀하고 예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이런 꽃같은 아이를 잃었는데, 왜 잃어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해달라는게 그리 큰 요구인가요?
397 2014-08-27 00:23:04 1
[새창]
저라면,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 자식에게도 이런 나라 물려주게 되니까 알아야지요."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못 할말 안하려고 피했더니, '기껏 고생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밥먹고 살게 해줬더니....'
(철없는 것들이 고마운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닌건 둘쨰치고,
여태 어르신들 그러는거 그냥 그러려니 했더니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말을 꺼내시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396 2014-08-26 22:34:03 1
[새창]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진상조사위원 1명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특검이 무슨 차이가 있나?]

첫째, 일단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인사 방법이 다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은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피해자가 입법 청원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최대 3년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세월호 사고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를 드러낸 국가를 세월호 피해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밝혀내야 할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은 궁금해하지만,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혼자서 아무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 해도 끝내 수많은 의혹을 씻어낼 수 없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조사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사위가 성역 없이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면 신뢰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고 진실 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로서 일종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진상 규명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에 국회와 피해자가 주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

출처는 위 허핑탄 포스트 링크입니다.
395 2014-08-26 22:31:51 0
[새창]
세월호특별법, 수사권·기소권은 정말 불가능한가?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법학자 229명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헌법상 문제 없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015
393 2014-08-26 20:59:59 0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는 한국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jpg [새창]
2014/08/26 17:58:08
삼권 분립의 문제를 말했나?
대통령이 조사가 있기도 전에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경솔하게 말하는 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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