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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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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진상조사위원 1명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특검이 무슨 차이가 있나?]
첫째, 일단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인사 방법이 다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은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피해자가 입법 청원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최대 3년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세월호 사고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를 드러낸 국가를 세월호 피해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밝혀내야 할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은 궁금해하지만,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혼자서 아무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 해도 끝내 수많은 의혹을 씻어낼 수 없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조사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사위가 성역 없이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면 신뢰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고 진실 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로서 일종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진상 규명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에 국회와 피해자가 주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
출처는 위 허핑탄 포스트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