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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2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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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버스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조할 수 있는데, 경찰이 못들어가게 막아고, 안행부등 정부 재난 관리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전원 죽을때까지 보고만 있게 했다면, 마을 버스 특별법도 만들어야죠.
2. 특검의 한계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3/0200000000AKR20140903171252004.HTML
특히 이번처럼 행정부의 실책이 있을때 특검이 그 자잘못을 제대로 가린 적이 없죠.
하물며, 국정원 판결에 의견을 낸 이범계 부장판사의 판결에 김동진판사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성은 위협을 받고 있죠.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77
3. 법적으로 사법부가 아니고 누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질 지는 입법부가 가진다고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즉 입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므로 입법부에서 통과하는 세월호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원칙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런던 대화재, 시카고 대화재 등 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흔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도 9/11 이후로 법 개정이 많았습니다.
4. 사고가 난 시점까지는 사고 선박의 잘못이었죠. 그러나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도 박근혜 정부이고,
그 행정부의 수장도 박근혜입니다. 안행부, 해경 모두 박근혜 정부 관할이죠. 해경 해체한다고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국가 재난 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처도 모두 피해자 구조와 오히려 거리가 먼 행보를 했습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재난이 있을때마다, 위기시 구조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대한민국에 전쟁이라도 난다면, 이러한 불신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5. 정확히 말하면, 노후한 선박에 대한 법이 통과된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고, 제가 알기로 한나라당이 지지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 한나라당의 지도부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구요. 그렇게 따지면 더더욱 박근혜씨는 책임을 피하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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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서 대강 이정도 썼는데, 혹시 수정하시거나 보충하실 분들 거리낌 없이 해주세요. 저도 이 기회에 다시한번 배워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