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9
2017-08-06 17:12:57
13
집값이 그대로일때 매매차익도 손해도 없는건 대출이 없을때 이야기구요, 이미 대출이 있는걸 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일 때 손해가 없습니까...
지금 대출한도 변동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게 생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가 10% 감소하도록 변동이 되었다면, 자신의 지출능력을 고려해서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구매를 진행중이던 사람은 그 10%를 자신의 지출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나마 영향을 받을만한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감소한 대출은 일반 대출이 아니었거든요.
집단대출인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산환비율에 대한 10% 감소인데, 집단 대출은 '건설사의 보증 하에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이미 대출이 있거나 신용불량이라도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구매자 대상 묻지마 대출이니까요.
자기 담보가 없으니 정상적으로 내돈 + 집단대출을 진행했었다면 6.19 부동산 대책에도 가계지출 계획에 차질은 있을 수 있겠으나 10%를 해결할 수 있겠죠.
거기에 '투기과열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 외에는 변동도 없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므로 살만한 곳은 대부분 껴있을 수 있으니 넘어가구요.
그것을 해결 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가 대출한도 변동으로 인해 계약 파기되게 생긴 사람들이구요.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된거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현저히 의심되는 지역에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적용할 것이고, 아직 적용 되지도 않았어요.
대출한도 변동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게 생긴 사람들이라구요?
아니죠, 정확히는 집단대출한도 10% 변동에 대처할 수 없어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재무상황인 사람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