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
2017-08-23 16:03:05
3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 중에서도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다.
동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특히 부모 등 친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