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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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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위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6조. 양벌규정 있음).
다만, 위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