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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샘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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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2016-03-03 00:03:54 0
[새창]
경비실이나 근처 편의점에 맡겨요
4290 2016-03-03 00:01:40 1
[익명]어쩌다 심장이 요동치는데 이거 병원가봐야되나요??? [새창]
2016/03/02 23:06:01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잠깐 일 빠지고 심전도 받고오세요...
4289 2016-03-02 23:54:16 47
냉장고에 넣으면 안되는 음식 9가지 [새창]
2016/03/02 19:18:35
얼음 없을 때 냉커피 마시겠다고 커피 탄 물병을 허술하게 닫은 후 냉장고에 넣어 2시간 쯤 식힌 후 마시면 냉장고를 마시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ㅠㅜ
4288 2016-03-02 23:50:10 20
[펌] 블랙박스 영상 자해공갈 올림픽 [새창]
2016/03/02 10:42:16
이런 말이 멋있으세요?;;;;;
4287 2016-03-02 20:20:14 4
[익명]19) 남친이 거시기 손으로 잡아달라고했었는데요 [새창]
2016/03/02 19:50:28
성적 지향이야 얼마듡 다를 수는 있음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처럼 짐승새끼라든지 더럽다느니 발정났다느니 취존 못하면 그건 더이상 고민이 아니라 어그로꾼 수준일 뿐
4286 2016-03-02 20:17:11 0
[새창]
그다지 유머도 아니고... 이거 올라올 때마다 댓글란에서 정말 개싸움 납니다...
4285 2016-03-02 20:14:23 9
프로그래머: 한자는 쓰레기야! [새창]
2016/03/01 23:16:39
솔직히 우리나라는 한자 버린 축에 못 낀다고 봅니다... 북한의 문화어가 그나아 한자를 많히 버렸죠
4284 2016-03-02 20:04:11 4
파티의 마무리.JPG [새창]
2016/03/02 17:54:10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순간 만큼은 엄빠도 하극상 인정하실듯...ㅋㅋ
4283 2016-03-02 18:08:27 0
한곳에서 계속 구경할 수 있는 여행지 없을까요? [새창]
2016/03/02 17:58:55
서울 2222
4282 2016-03-02 18:07:18 0
[익명]학교에서하는 토익 들으면 어떤가요? [새창]
2016/03/02 18:05:02
발사이즈 수준이면 당연히 도움 될 겁니다 더군다나 학기중이니 학원가랑 학교나 집의 거리가 먼 편이라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요
4281 2016-03-02 18:02:58 0
[새창]
계약한 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거라 보증금 바로 받기 어려울 겁니다ㅜㅜ 집주인이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이면 한두달치 월세를 미리 받는다든지해서 어떻게 합의보실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 생길 때까지 이사 후에도 월세 계속 내셔야하고 보증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복비도 물론 작성자분이 부담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우선 고시원에서라도 지내보세요 보증금 때문에 시간 끌지 마시고 얼른 이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혼자 사시기에 너무 위험한 환경으로 보여요
4280 2016-03-02 17:54:51 0
[새창]
잠귀 밝으면 2번 아니면 1번이요 2번방 곰팡이 필 확률 높습니다 입주전 확인시켜달라고 해보세요
4278 2016-03-02 17:46:10 0
운전면허 2종 자동으로 따려는데 많이 어려울까요? [새창]
2016/03/02 17:32:18
그래도 평소 교통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공부 안 하고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2회차쯤 풀어 보고 1종 보통 필기 바로 붙었지만 같은 시험장에서 분명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나중에 도로주행 학원다닐 때 수강생들이랑 수다떨어보니 주로 전용차선 관련 문제나 표지판 등에서 감점되는 것 같더군요 주정차 위반 관련 사항도 은근 까다롭게 나올 때도 있다 그러구요 공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4277 2016-03-02 17:40:30 0
중앙선 침범, 깜박이 미점등 신고하고싶은데 번호판이 잘안보여요 [새창]
2016/03/02 17:11:43
아마 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차로는 중침으로 볼지가 좀 애매합니다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체 일부가 중앙선에 걸쳐 진행 타가 사고야기 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어 특례예의 단서 제2호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 94 도 1200 대법원 판결 1994.6.28)
근데 꽤 옛날거라 최근엔 또 다른 시선으로 볼지도 모르지요 민원은 넣어보세요
+
그런데 별개로 작성자분도 전방주시태만이시긴 한 것 같습니다... 통화소리인지 옆좌석 사람과의 대화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속도로 들어오는 걸 갑툭튀라고 느끼셨을 정도면 확실히 주의가 분산되셨던 것 같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챙겨야하니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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