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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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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 되었으면 바로 관할 관제센터(VTS)랑 군 레이더기지와 연계해서 선박을 찾아 냈어야지..
신고자가 경/위도를 말하는게 말이되냐..?
분명 육군과 해군에서도 레이더를 운용중에 있었고,
정기항로를 이탈 후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급선회 후 멈춘 선박을 레이더 운용하는 병사들이 눈치를 못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이 아무말 없다는게 이상한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
AIS가 장착되지 않은 소형 선박이나 부표등을 피하기 위해 배가 급 선회를 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위성으로 추적하는 VTS 장비상으론 안뜨지만,
군에서 운용하는 레이더에서는 직접 기지에서 전파를 쏘고 송/수신하기 때문에 부유물이 있었는지, 소형 어선이 있었는지 판가름이 가능합니다.
레이더 장비에는 모든 선박의 궤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파일을 고의로 지우지 않는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이 정확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