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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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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29145&CMPT_CD=MTOP1
주말을 앞둔 지난달 29일 퇴근길, 서울 상도중학교 2학년 4반 담임교사인 이민숙(46)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교조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이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황한 이씨는 "청와대의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씨가 이날 밤 받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위험 등이 적시됐다. 경찰과 검찰이 말하는 이씨의 범죄는 그가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검경은 이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구글의 지메일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신원 확인에 지장을 야기했다며 도주·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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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메일 사용한다고 구속영장 신청하는 국가입니다. 뭘 더 기대해요.....
이거 보고 게이버나 국내 포털사이트 메일은 절대 이용안해요.
말 그대로 게이버 메일 썼으면 손쉽게 신원 확인을 했을텐데 구글꺼는 못건드리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