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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8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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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으로 우긴다면
소송으로 가시면 이길 수 있을것 같아요...
둘중 한명이 상인이라면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에 운송인 책임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목적물이 손상 분실되면
운송인(DHL)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추정되고
운송인이 나 제대로 할일했다 를 증명 못하면 책임져야합니다
_상법 135조
그리고 만약 그게 고가의 물품이라면
얼마짜리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에대한 합당한 추가운임을 지급한경우만
운송사가 고가물에 대한 책임 지거든요
_상법 136조
글만보면 소송시 유리하신 입장인것같은데
잘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