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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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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인데요
예전부터 특혜논란이 있어서
이정희 의원등이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임기만료폐기 (질질 끌다가 의안 심사중에 임기가 만료됨 -_-;;)
가장 최근에는(13년 1월 21일)
정희수 의원이 개정안을 낸 상태이구요
주요내용은
1.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 (단 기존의 수령자는 계속 수령)
2.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에게 지급하지말자
또 추가로 소득에 연계해서 돈잘버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지말자 등등
대략 이런 내용이네요 ㅎ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