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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2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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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독도에대한 일본측주장의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이것은 2차대전이 끝난이후
교전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쟁상태를 끝내고
평화관계를 회복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인데
한국은 2차세계대전 기간동안 일본의 식민지상태였기 때문에
조약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조약의 초안은 미국이 작성하였는데
1차~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문으로 포함시켰으나
일본의 로비로 인하여 6차 초안에서 한국영토가 아닌 일본영토로 명시됨
(독도를 미국측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로비함)
그러나 이 초안에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동의하지않았습니다
이후 7~9차 초안에서는 독도라는 이름 자체를 빼버림
최종안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명시
쟁점: 독도라는 정확한 명칭이 누락되어있다는점
일본측-
독도라는 명칭이 7차 초안이후 누락되었고
이는 연합국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것과 같다고 주장함
한국측-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 (경상북도 울릉군 소관)이기 때문에
울릉도가 기록되어 있으면 부속섬인 독도역시 자동적으로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
이것은 제주도의 부속섬인 우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명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고있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