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
2013-06-13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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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게 아닙니다 ㅎㅎ
연1회 이자지급하는 사채를 발행하고
6개월동안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하는경우의
회계처리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본문 내용대로라면
을회사는 6개월치 경과분 이자를 갑회사에게 미리 줘야죠
그리고 을회사는 6개월만 사채를 보유했지만
연말에 1년치 이자를 받게되겠죠
이렇게 되면 을회사는 선급 6개월치하고 1년치 받으니까
결국 6개월치 이자를 받는셈이고
실제 보유도 6개월 했으니 계산이 맞는겁니다
이런식으로 매입자가 경과분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이유는
사채가 본문과 같이 간단하게 도는것이 아니라
몇달 몇일 간격으로 팩토링되면서 여러 회사를 거칠때
최초발행자가 각각 보유자에게 경과분을 일일이 추적하여 이자를 지급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보유했다가 팔때는 매입자에게 경과분 이자를 미리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얼마만큼 사채가 돌아다니던간에 최초발행자는 마지막 보유자에게 1년치 이자를 전부주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