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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3 0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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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통관절차 이전에
식약청에 10일이내의 기간동안 정밀 식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이상없음이 판정되면
식약청 내부검사로 방사능 위험검사까지 실시하고
여기서도 아무 이상이 없을때에 비로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수입통관이전에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은
그야말로 외국물품입니다.
위의 모든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수입되었다고 볼수있는것이죠.
참고로 전 부산에 살고있습니다만
대책없이 그냥 일본이야기만 나왔다하면 까대기 바쁜님들
님들 논리대로가면 한국빨리 떠야해요
어디 미국이나 중국에 살집은 구해두셨나 모르겠네요
바로옆에 붙어있는 나라주제에
편서풍타령이나 하면서 일본까대기 바쁜데
제3국나와있는 입장에서보면
부끄러운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