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
2013-07-18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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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무리 국정원에 막장테크를 타고있어도
사회전반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일본산 뿐만 아니라 한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통관절차 이전에
식약청에 10일이내의 기간동안 정밀 식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한국 분석기술 연구원, 한국 식품연구소 등등)
여기서 1차 이상없음이 판정되면
식약청 자체 내부검사로 방사능 위험검사까지 실시하고
이는 전수검사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모집단을 대표할만큼의 표본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아무 이상이 없을때에 비로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조심하는것은 좋겠지만 출처업는 괴담이 워낙 많아서
심지어 한국은 방사능 검사없이 식품 막수입한다고 알고계신분들도 계시죠 ㅎ;;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있으면
통관 자체를 할수가없어요 ㅎ;
국내에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수입통관이전에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은
그야말로 외국물품입니다.
위의 모든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수입되었다고 볼수있는것입니다
물론 조심하는것은 좋겠죠...
하지만 제가 작성한 내용은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 법적으로 통제되고있는 사실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