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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2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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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의
현행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치에 관계없이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는경우
해당식품은 절대 통관되지않습니다.
출처를 위해 링크를 걸려고 하다보니
좀 예전 자료이네요
http://www.mfds.go.kr/index.do?mid=57&seq=17591&cmd=v
일반적으로 국내에 장치된 (들어온) 수입물품은
통관절차 이전에 식약처의 성분검사및 방사능검사를 거쳐야하고
적합판정시 통관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통관이 되지않았다는 것의 의미는
물건이 국내에 들어와있을뿐
수입되지 않았다 (외국물품)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방사능 기준치 관련하여
적합/ 부적합 두가지로만 공지하고
식약처에서 고의적으로 수치를 감추고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적합의 경우 불검출을 의미한다(그야말로 검출이 안된 상태)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예 검출이 안되어서 적합으로 표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준치에 관계없이 극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식약처는 의무적으로 검출량과 핵종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글쓴님의 보도자료는 식약처에서 아래와같이 공시되었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476&pageNo=1&seq=21020&cmd=v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준치 자체의 내용에 관하여
일본은 100베크렐/kg인데
한국이 방사성물질 먹이려고 300으로 무려 3배나 높에 올렸다...
이렇게 알고계시는분 많으실겁니다
이는 전혀 사실과는 다르고
현행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은 100Bq/kg으로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475&pageNo=1&seq=20933&cmd=v
제가 일본 수입식품 먹고 같이 죽자는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조심하자는게 아니라
베오베가 목적으로 자극적 자료 올리시는분 오유에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자극적이라 더 눈에 잘들어오지만
그런자료가 한두번 베오베오면 그냥 그것이 사실이 되는거죠..
관세청 식약처 홈페이지만 봐도 금방 사실이 아니라고 알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pdf 파일로 제공되는 이 공식 문서조차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이 공식석상에서 국민에게 사기치는것이죠...
(국정원 보면 이런말하기가 꺼려지긴 하지만....;;)
조심하자는 의도는 잘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 바로옆에 살면서
교역을 끊을수는 없습니다.
단순 관광가는사람들을 욕하는건 좋지만
관련업계 종사하시는분들
또는 일본 현지에서 생업을 하시는분들
이런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