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포터블 전자기기 살 일이 있어 검색해보니 목록통관이라 관세는 안잡히고 부가세만 잡힌다고 해서 </div> <div>이것도 어쨌든 면세한도 600불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면세 한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br>차액 부가세를 내면 되는건지 <span style="font-size:9pt;">확인하려고 관세청에 전화했더니</span></div> <div>자기네는 모르니 인천공항에 전화해보라네요(...)</div> <div><br></div> <div>그래서 포터블 전자기기 말고 다른 물건들은 항목당 간이세율 적용되느냐,</div> <div>그럼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세율 따로 잡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거냐 물어보니</div> <div><br></div> <div>"아... 그렇게 자세히 궁금하시면 인천공항으로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정말 짜증나네요. </div> <div>그럴거면 콜센터는 왜 만들어 놓은 건지... 받을때부터 엄청 귀찮아하더니...</div> <div>계산해서 계획소비/세금 준비한대도 이따위네요.</div> <div>관세청에서 대략 계산해봤는데, 거기도 600불에 대한 공제는 포함 안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전화했던 거였거든요...</div> <div><br></div> <div>혹시 아시는 분 ㅠ 좀 알려주세요.<br>(본삭금!)</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 면세 한도 600불이면 어쨌든 무엇을 샀든 제가 쓴 총 금액에서 600을 빼고 </div> <div>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div> <div><br></div> <div>2.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각 품목당 계산되는 세율이 다른데, (전자기기는 부가세10% 화장품은 간이세율20% 등등) 전체 합계 -600불 일괄 때려서 계산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아님 일단 세금 합계를 구하고 거기서 600불에 대한 세금을 빼는 시스템인가요? 뭐지 궁금..........</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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