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일단 양도나 폐기를 해도 게임 진행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div> <div>뭐 일단 여기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div> <div>한 사람이 신분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던,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던 결국에는 누가 마지막에 사형수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교환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 했느냐가 중요할 뿐이니까요.</div> <div>다만, 자신의 한 장뿐인 신분 카드를 폐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스스로 이후부터 교환에 참가할 수 없게 만드는 자충수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위죠.</div> <div>또한 아무리 폐기한 카드가 사형수라고 해도, 양도와 다르게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데스매치에 가게 되는 것이 확정됩니다. 가장 미련한 선택이죠.</div> <div> </div> <div>그럼에도 왜 제작진이 굳이 '비공식 교환'이라고 해서 룰을 따로 설명했는가?</div> <div>가능하다면 당연히 양도나 폐기도 설명해야하지 않았나? 싶을 수 있습니다.</div> <div>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1.A와 B가 카드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A가 B의 카드를 받고 자신의 카드는 주지 않은 채 도망간다.</div> <div> </div> <div>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만약 비공식 교환 룰이 없었다면, 배신이 통용되는 지니어스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div> <div>마치 시즌2 먹이사슬에서 스티커를 가지고 육탄전을 벌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div> <div>하지만 비공식 교환이라는 최소한의 룰을 제시했기 때문에, B는 이에 근거해서 심판에게 신고를 해서 A에게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겠죠.</div> <div>어쩌면 절도에 준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최하위자로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div> <div> </div> <div>2.A와 B가 카드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A가 B에게 카드만 주고 B의 카드는 받지 않은 채 도망간다.</div> <div> </div> <div>이 역시도 1번과 같이 비공식 교환 룰이 없었다면, 통용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번과는 다르게 절도 행위로도 보기 어려운 애매한 경우입니다.</div> <div>하지만 마찬가지로 비공식 교환 룰에 의거하여 심판에게 신고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 </div> <div>결론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신분 카드를 양도, 폐기 등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다.</div> <div>비공식 교환룰은 비공식적으로는 오직 [교환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속박하는 규칙이 아니라</div> <div>1,2번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 안전 장치와 같은 규칙이었다, 가 제 의견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