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그룹 JYJ 멤버이자 연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 항소심을 앞두고 반성문을 또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1심 공판 진행 도중에도 반성문을 냈다. 그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br><br>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가 지난 7일과 13일 첫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반성문을 제출했다.<br><br></div><center> </center> <div><br>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A 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br><br>재판부는 당시 선고에서 “여러 정황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못 받아들이겠다”며 “박유천과 성관계 후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br><br>이들 3명은 지난 1월 7일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이들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 쌍방 상소가 되면서 지난 2월 6일 공소장이 새롭게 접수됐다.<br><br>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 A 씨와 그의 남자친구 B 씨, 사촌오빠 C 씨 등을 무고, 공갈 미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br><br>이에 네티즌은 “반성문 쓴다고 형 낮춰 주는 대한민국 살기 좋아”, “제대로 죗값 받아라”, “반성문이 웬말이냐”등으로 A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