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8/20140708004869.html?OutUrl=naver"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8/20140708004869.html?OutUrl=naver</a></p> <p><br></p> <p><br></p> <p><br></p> <p><br></p> <p><strong>◆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했나<br><br></strong>과연 박씨 사건이 규정대로 차장 전결로 처리됐는지가 의문이다. 통상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분이나 범행방법, 범행결과가 중대하거나 특이해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인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검사가 아닌 소속 검찰청 수장으로 결재권자를 한 단계 상향한다. 박씨 사건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한 만큼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58·〃 14기)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br><br>특히 보고대상은 인천지검장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 class="dklink" style="color:#2266dd;text-decoration:none;"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8/20140708004869.html?OutUrl=naver" target="_blank">사회</a>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관할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와 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박씨가 법무부 <a class="dklink" style="color:#2266dd;text-decoration:none;"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8/20140708004869.html?OutUrl=naver" target="_blank">홍보</a>대사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59·〃 11기)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63·〃 12기)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br><br>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라인을 거쳐 박씨 사건이 처리됐다면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입건유예 과정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p> <p><br></p> <p><br></p> <p><br></p> <p><br></p> <p>오늘도 극딜중</p> <p><br></p> <p><br></p> <p>ㅎㄷㄷㄷ<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