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text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line-height: 23px"><form name="myForm"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font face="돋움" size="2">기억 잘 안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br />서씨가 권리금을 주고 계약한 곱창집을 리쌍이 건물 통째로 사버림<br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이전 건물주와 구두계약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건 증명 불가)<br />리쌍측은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의 약속이므로 계약만료되었으니 가게 비우라고 함.<br />서씨는 권리금 아까우니 못나가겠다고 함.<br /><br />리쌍이 1억 줄테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서씨는 법원 권고도 무시하고 길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며 언플 작렬..<br /><br /><br />결국 서로 합의하고 고소 취하했다고 하네요.<br /></font><br /><br /><br /><font size="2"><font face="gulim">[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지하 1층을 임대하기로 했다. 권리금은 없으며,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20만원, 계약기간 2년이다.</font><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face="gulim">서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1층 건물을 인도할 계획이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 측 요구와 상가 임대권을 보장해달라는 서씨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font><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font face="gulim"> "합의 조건의 하나로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 지하층을 임대하면서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안 받았으며 향후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시 명시했다"고 말했다. ]<br /></font></font>기사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star.mt.co.kr/stview.php?no=2013082823072199477" target="_blank">http://star.mt.co.kr/stview.php?no=2013082823072199477</a><br /><br /><br /><br />잘 해결돼서 다행 :-)<br /><br /><br /></form></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