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face="Gulim"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제가 생각하는 리쌍문제의 핵심은 커피파는게 신통치 않아 막창파는 테이블을 두고 막창을 팔았다. 라는 겁니다. </span></font><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font-family: Gulim;">개조의 여부는 둘째치고 이 가게는 더이상 이분이 내고 들어왔다는 권리금 3억짜리가 아닙니다. 보통 서울에서 권리금 3억쯤되면 월매출 5천즈음은 합니다. 그러면 2년간 계약시 이분은 연6억, 2년간 12억 매출을 보고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순이익 30%정도면 4억정도군요. 매출과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사가 신통치 않아 다른 업종으로 바꿧다 라고 말한부분에서 기대에 못미쳤다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font-family: Gulim;"><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font-family: Gulim;"> 그러면, 리쌍이 주겠다고 말하고 당초에 합의 했던 1억 3천은 갑의 횡포가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법원의 합의 조정안에서 상법상 관례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1억 1천에 불구하다는 것은 입주당시와 비교하여 권리금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따라서 3억을 권리금으로 주는것은 불가능해보이며, 2년 반 더 장사하겠다는 것 또한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만약에 플랜카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도의적인 것은 말할것도 없어보입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그리고, 구두약속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리쌍은 그것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으며, 구두약속에 대한 책임을 리쌍에게 묻는것이 아닌 전 주인에게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구두약속을 들먹이며 2년 반을 더 하겠다는 것은 억지같네요.</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font-family: Gulim;"><br></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