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BR><BR>시작은 오늘 아침 모 매체에 기자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과의 재판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담당자분과 변호사분을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6시에 만나뵙기로 하였습니다. <BR><BR>하지만 낮시간에 다시 전화가 와서 5분 뒤에 기사를 쓰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쓰셔도 늦지 않았을텐데 참 슬프네요. <BR><BR>이야기는 이렇습니다. <BR><BR>작년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사실이 다르져. <BR><BR>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 <BR><BR>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R><BR>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수 있겠습니까...! <BR><BR>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 년 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 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BR><BR>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 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R><BR>처음부터 임차인분이 원만한 대화를 원했다면 플랜카드를 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BR><BR>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BR><BR>그리고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BR><BR>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BR><BR>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BR><BR>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BR>결국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BR><BR>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BR><BR>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그 뒤로 협의사항이 계속 헛돌게 되었고 결국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R><BR>4월3일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저희는 판결보다는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기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신청하였고 4월25일날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BR><BR>그 후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BR>저희는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차인분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BR><BR>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써 조금의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분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BR><BR>그 뒤 임차인분은 판사의 재판 내용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BR><BR>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할수가 없었습니다. <BR><BR>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BR><BR>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P> <P><BR><BR>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욕심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네요. <BR><BR>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저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BR><BR>처음 기사 내용이 저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BR><BR>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BR><BR>[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U><FONT color=#0066cc>
[email protected]</FONT></U></A>]</P> <P> </P> <P> </P> <P> </P> <P> </P> <P>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393636&year=2013">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393636&year=2013</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