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년넘게 장사했던 가게를 </div> <div>2년전부터 건물주가 시세보다 2배되는 임대료를 주장하다</div> <div>변호사까지 선임해 저희쪽에 명도소송을 해왔고</div> <div>저희는 변호사없이 직접소송준비를 했는데..</div> <div>결국은 이달말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되는 처지네요</div> <div> </div> <div>10년넘게 월세 하루도 안밀리고 꼬박내며 장사해왔는지만</div> <div>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소송하면 나가는수밖에 없다고 하네요</div> <div>1년여간 소송하며 받은 수모며 건물주의 갑질에 정말 치가 떨리지만 어쩌겠어요 을인것을..</div> <div> </div> <div>다행히 근처에 비슷한 임대료의 가게를 겨우 얻어 이전을 하게되서</div> <div>임대하고 있는 동안은 이전 현수막을 내걸을려고 하는데</div> <div>나가는 마당에 소심한 복수로 </div> <div> </div> <div><strong>"명도소송으로 인한 확장이전"</strong></div> <div><strong> 월세가 너무 비싸 아래장소로 이전합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라고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는데</div> <div> </div> <div>혹시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div> <div>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던가..(참 뭐같은법)</div> <div> </div> <div>이 근처가 도매시장이라 업체간에 건너건너 아는편이기에</div> <div>이상한 건물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div> <div>세입자 구하는데 좀더 애를 먹었으면 싶어서요</div> <div>오래간 공실로 비워져 있는게 마지막 바램이네요</div> <div> </div> <div>관련내용 잘아시는 분들 조금만 도와주세요</div> <div> </div> <div>(다른게시판 올렸다 아무댓글이 없어 다시올려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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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2/05 11:49:31 211.106.***.177 정예인
253001[2] 2017/12/05 12:04:17 175.223.***.245 D.VA★
258340[3] 2017/12/05 13:55:44 168.188.***.26 PoP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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