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통행료 500만원 내라”며 장의차를 가로막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남 부여군 옥산면 마을 주민들이 16일 오후 피해 유족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마을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통행료 350만원도 즉석에서 반환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유족 대표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씨는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16일 모 방송사의 어머니 묘소 현장 촬영 때문에 부여에 내려왔는데 마을주민 측에서 사과의사를 밝히며 연락이 와 이장 등 2명을 노인회관에서 만났다”며 “두 분이 무릎을 꿇고 ‘경위야 어땠던 지 간에 무조건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기에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이씨는 이어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나라의 시골문화가 이웃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정의 문화인데 이번에 장의차를 가로막고 생떼를 쓰시는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그 분들도 공감하시고, 거듭 사과의사를 밝혔으며 이같은 장면은 YTN 등 때마침 와 있던 방송사 2곳의 카메라 2대가 다 찍었다”고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이씨는 끝으로 “통행료 350만원도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으며, 이장이 며칠 새 몸무게가 10㎏이나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져 합의문도 써줬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이날 양측의 만남은 마을주민들로부터 현금 반환과 사과 의사를 전해들은 경찰이 때마침 부여에 내려온 피해자 이씨에게 연락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이와 관련, 최석천 부여경찰서 수사과장은 “우리가 양측의 만남을 먼저 주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옥산면 주민들이 부탁하는 바람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했다”며 “공갈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합의서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