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div><br></div> <div>저와 와이프는 작년 11월에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고</div> <div>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중간에 사정이 있어 둘다 1개월을 유예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이용종료 시점은 6월1일이었구요.</div> <div><br></div> <div>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인해 6월6일 현충일에</div> <div>락카에 보관한 짐을 찾으러 갔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다음날 6월7일에 민방위가 있어 마치고 다시 방문하니 여전히 닫혀있고 아래층 사무실 아줌마가</div> <div>5월 29일에 폐업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div> <div><br></div> <div>5월 중순까지는 다니고 있어서 사장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폐업사실에 대해서는 들은적이 없고</div> <div>전화나 문자로 폐업된다는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div> <div><div><br></div> <div>락카안에 신발하고 샴푸같은거 전부 빼와야 하는데 공지도 못받고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했더니</div> <div>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사장 집주소도 모르고 <span style="font-size:9pt;">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span></div> <div><br></div> <div>사장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도 답변이 없어요. 심지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구청에 문의하니 이미 작년 7월에 폐업신고를 했다네요.. (근데 왜 카드결제가 된건지....)</div> <div><br></div> <div>일단 카드사에서 거래내역서 받아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div> <div>로 나옵니다.</div></div> <div><br></div> <div>경찰서에 위 내용으로 상담받아보니 형사는 어렵고 민사로 가야한다고해서 소액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div> <div>정말 민사밖에 없을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