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본인(아랫집)과 상대(윗집) 다툼 중<br><br>상대의 지인이 저와 부친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이 부분에서 모욕죄(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br><br>윗집에서 연말모임으로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여 윗집 남자에게 전화하여 자제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br><br> '다음부터는 참지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여 적반하장하기에 본인도 욱하며 반말로 대응하고 윗집으로 올라감.<br><br> 윗집 주인을 포함한 남자 3명이 나오기에 밑에 내려가서 대화 할것을 요구. <br>(이후 편의상 윗집 주인 A, 지인1 B (말리는 사람), 지인2 C (고소 대상)) <br><br>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C가 본인 턱을 움켜잡고 반말과 욕설을 함.<br><br>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와중에도 어깨동무를 하려는 스킨쉽을 함. <br>(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 예정) <br><br> 내려와서도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이 점점 심해져서 근처 파출소에서 얘기 할것을 요구함.<br><br> B는 근처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며 본인을 달래기에 집에서 웃옷을 입고 휴대폰 챙겨와서 녹음 시작. <br><br>이동 중에도 C는 계속적인 욕설을 하여 본인도 반말로 일갈하던 중 부친에 대해 물어봄. <br><br> 부친은 17년 전 운수업으로 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상태이기에 '죽고 없다'고 답변 <br><br> 이에 C는 <br><br> '니가 그러니까 세꺄 애비가 뒤지지 자식아'<br><br>'잘살아 이세꺄 '<br><br>'그러니까 애비가 뒤지지 세꺄'<br><br>' 조까고 세꺄 너 같은 세끼가 다 그렇지'<br><br> 등 부친과 본인에 대한 욕설을 함. (녹음파일 有) <br><br>이후 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층간소음 관련 문제는 일단락하였으나, C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일체 받지 못하였으며 술에 취해 실수한것이니 이해해달라고만 함.<br> (C는 경찰과의 자리에서는 없었음) <br><br> 모욕죄 및 위 정황에서 붙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br><br>성립여부와 모욕죄 외에도 뭐가 있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br><br>참고로 C에 대한 신원정보는 윗집 남자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