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사연 내용을 모르시면 오유에 올라왔던 게시물을 참조하세요.(아래 클릭)</span></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79653&s_no=1979653&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EC%83%81%EA%B0%84%EB%82%A8"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오늘의유머 - 뻐꾸기 상간남 사건 방송 내용 (todayhumor.co.kr)</span></a></p> <p> </p> <p> </p> <p> </p> <p> </p> <p> </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바람나 가출한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b><u>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u></b></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받던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고의성 및 책임이 없다며 불입건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지난해 11월 16일 청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산부인과 측은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이 친모와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아이 친모 B씨는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A씨는 민법상 아이의 친부로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아내는)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로 사망했다. 죽을 때 까지 속 썩인다"며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고 토로했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러면서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A씨는 사망한 아내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진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분노했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출생신고 등 법적 안정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 아이를 인계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b><span style="font-size:18px;">청주시와 법률지원 기관, 유니세프 등의 설득 끝에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가 소송을 통해 "친부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청주시는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부모가 없더라도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span></b></span></p>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