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4조4천억 원 규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iv><br></div> <div>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면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는 앞서 박 의원이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div> <div><br></div> <div>이는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div> <div><br></div> <div>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금융위는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div> <div><br></div> <div>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면서 "국감서 금융위원장 답변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div> <div><br></div> <div>금융위는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br></div> <div>금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장에 과세를 검토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바꾼다고 하기보다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삼성 차명계좌 관련 금융위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br></div> <div>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 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박 의원 측은 "소멸시효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최소 1천억 원 내지 수천억 원이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div> <div><br></div> <div>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의 검사결과 2008년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1천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계좌로 판명됐고, 나머지 1천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였습니다.</div> <div><br></div> <div>남은 1천21개 중 1천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고,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 이미 실명전환이 완료됐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