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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78385
    작성자 : 늉뮹늉뮹
    추천 : 1
    조회수 : 715
    IP : 118.32.***.24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8/25 19:59:05
    http://todayhumor.com/?sisa_978385 모바일
    횡령액수 50억 이상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해 법알못이지만 조금 더 제대로 까기 위해<br>재판 결과에서<br>"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훈련 지원에 들어간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다. 이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br>란 문구를 보고 양형기준을 좀 찾아봤어요.<br><br>횡령 양형기준(2009. 4. 24. 의결  , 2009. 7. 1. 시행)<br><a target="_blank" href="http://sc.scourt.go.kr/sc/krsc/pdf/5.Crimes%20of%20Embezzlement%20and%20Breach%20of%20Trust.pdf" target="_blank">http://sc.scourt.go.kr/sc/krsc/pdf/5.Crimes%20of%20Embezzlement%20and%20Breach%20of%20Trust.pdf</a><br><br>횡령액수 72억원이죠?<br>횡령액수 50억 원 이상~300 억 원 미만에 해당하니<br>감경시 2년 6개월~5년, 기본 4년~7년형, 가중시 5년~8년 입니다.<br><br>여기에서<br>1.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행위자 부분은 해당 안되서 제외했어요) <br>*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위 링크 양형기준 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어요!<br>○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주도자라 적극적으로 판결난거라 볼 수 있죠? > 그런데 재판부에선 503 압박으로 인한 소극적 가담이라고 했네요.<br>○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1/3이하만 현실적 손해로 확정된 경우인데 말 정유라에게 넘겼으니 100%손해죠<br>○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아니죠<br>○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자기 승계권 관련이라고 판결났으니 절대 아니죠! > 그런데 이걸 자기 혼자의 이익을 노렸다고 볼수없다고 했네요. 가중처벌 사유에도 승계 관련 내용이 있는데?ㅋㅋㅋ<br>○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이건 세부항목 보시면 해당하는 각 경우들 나와있는데 다 해당 안되네요!<br><br>>특별 양형인자 감경사유는 재판부 기준 2개네요.<br><br>2. 일반 양형인자 감경사유(역시 행위자 부분 제외)<br>○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아니죠<br>○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이미 말사느라 소비했죠<br>○소극 가담 : 주모자 ㅋㅋ<br>○업무상 횡령 배임이 아닌 경우 : 이건 법잘알님들 해석좀 ㄷ<br>○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아니죠<br><br>>일반 양형인자 감경사유도 없는거 맞죠?<br><br>3. 특별양형인자 가중처벌사유<br>○대량 피해자(근로자,주주,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가 '폭락'이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이건 애매하네요.<br>○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00%죠!<br>○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전계획+조직적 횡령+고도의 지능적 방법사용+법률을 의도적 회피 항목에 다 걸리네요.<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이재용이 시켰죠.<br><br>> 최소 3건 걸리죠?<br><br>4. 일반양형인자 가중처벌사유<br>○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 이건 아니네요<br>○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엥? 이거 완전 이 케이스 아니냐?ㅋㅋㅋㅋ<br>○횡령 범행인 경우 : 횡령범이 아닌 경우가 있나? 무슨소리지? 법잘알님 해석좀 ㄷㄷ<br><br>> 최소 1건 걸리죠?<br><br>그럼 종합 감경사유 2, 가중처벌사유 최소 4건입니다.<br><br>그리고 판결 기준에서 감경쪽은 0개이니 볼 것없고 가중처벌쪽만 보면!<br>"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b>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b>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b>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b>한다"<br><br><b>!!! 근데 왜 결론이 5년형인거죠? !!!</b><br>법잘알님들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좀 부탁드려요!!<br><br>
    늉뮹늉뮹의 꼬릿말입니다
    정치참여를 독려합니다!
    정치무관심을 반대합니다!
    정치혐오를 반대합니다!

    #최순실=박근혜=(구)새누리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8/25 20:51:14  112.150.***.132  구름봉우리  72709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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