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tent_text">인터넷 포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을 쓴 사람이 쉽게 ‘게시물 복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현행법에서는 누군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문제를 호소하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물을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이 예상된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br></div> <div class="content_text">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개념이다. 특정 글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면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 간 대중이 못 읽게 차단하는 내용이다.<br></div> <div class="content_text">현재 법에는 이렇게 임시조치로 게시물이 차단되면 글쓴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포털 등이 재량껏 임시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글쓴이와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실제 글쓴이가 이의 신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글의 복구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이런 권한의 존재를 모르거나 심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신청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삭제 수순을 밟게 된다.<br></div> <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div> <div class="content_text">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br></div> <div class="content_text">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 사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142만8000여건에 달했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특히 2010년과 2014년의 임시조치 실적을 비교하면 네이버는 3배, 다음은 2배 이상 수치가 늘었다. 네이버는 2010년 8만5000여건이던 임시조치 건수가 2014년 들어서는 33만7000여건으로 증가했고, 다음은 같은 기간 5만8000여건에서 11만6000여건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포털이 법률 분쟁을 줄이려고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임시조치를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div> <div class="content_text"> </div> <div class="content_text">(후략)</div> <div><br><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0713001&code=910100#csidx3cbf86b27f8f35fb7bb15ae85493148"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0713001&code=910100#csidx3cbf86b27f8f35fb7bb15ae85493148 </a><img src="" alt=""></div> <div> </div> <div>이제 함부로 블라인드 처리 해봐랴 의미가 없겠군. </div> <div>이런 예가 투표한 보람이 바로 나타나는 케이스 임.</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