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요즘 공공기관에도 파견.용역직이 많이 보여서..<br><br><br>첫번째, 문재인 후보님 공약 중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에 대한 궁금증입니다.<br><br>상시지속적 일자리에 정규직 고용 원칙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점차적 정규직화라는 설명이 있던데<br><br>여기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 함<span style="display:none;width:0px;height:0px;"></span>은 하청,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포함 되는 건가요?<br><br><br>두번째, 지속적인 일자리에 2년동안 파견.용역직을 사용할 수 있는 파견법을 폐지하지 않아도<br><br>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의 점차적 정규직화, 이 두가지 공약이 성립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br><br><br>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br>저는 투표는 9일날 할 예정이며 <span>어느 후보께 투표할지 결정 해놓은 상태입니다.<br><br>이번 대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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