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무려 부사장과 팀장...</div>디시면 주갤에 올리지 왜 여기와서.. <div> <div>---------</div> <div> <div>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소셜커머스 ‘쿠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재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부사장 박모씨(47)와 팀장 김모씨(37)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div> <div><br></div> <div>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1월12일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해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쿠팡에서) 문자 한 통으로 해고 당했다’, ‘6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합격한 사람 없이 모두 퇴사처리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같은 날 김씨도 같은 사이트에 ‘정규직 전환률이 0%’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펌]쿠팡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div> <div><br></div> <div>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와 김씨가 쿠팡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쿠팡은 문자통보가 아닌 면담을 통해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6개월 계약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들을 계약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쿠팡의 정규직 전환률도 0%가 아니었다”고 판단의 사유를 설명했다.</div> <div><br></div> <div>박씨와 김씨 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제3자의 글을 단순히 옮겨 게시한 것 뿐”이라며 쿠팡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와 김씨는 원 게시물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글을 작성했다”며 “단순히 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을 넘어 직접 적시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div> <div><br></div> <div>법원은 “박씨와 김씨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의 임직원으로, 쿠팡에 대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근로자를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매도했다”며 “박씨와 김씨의 범행으로 쿠팡 측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밝혔다.</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