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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06659
    작성자 : 본격산타기
    추천 : 2
    조회수 : 265
    IP : 211.104.***.52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04/24 23:45:47
    http://todayhumor.com/?sisa_906659 모바일
    각종 여성 할당제 관련 법령과 문후보의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div>-40 아재입니다.--</div> <div><br></div>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div><br></div> <div><b>1.역차별에 대한 남성의 목소리 결집이 절실하다.</b></div> <div><b><br></b></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9pt;">공공분야의 여성 할당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자체 위원회, 국회정도의 고위 공무직만  양성 모두 40% 이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짐작한 바와 달랐던 것은</div> <div><br></div> <div>공무원 신규채용에서는 <u><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B%A0%B9" target="_blank">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a> </u></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비율적으로 모자랄시에 모자란 성의 추가합격자 를 내는 법령만 존재합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 30%라는 것은 남(여)성합격자가 30%이 안될 경우 여분만큼 추가로 합격 시키는 것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누군가 말씀하셨던 교직의 여초화는 현재 위 정책으로 남성 지원자들이 추가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덕분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원 비율이 높아져 현재는 신규채용자(2017) 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멀쩡한 합격남짤라서 여성을 합격시키는 경우는 불법일수도 있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공무직 채용에서 차별 받았다는 분들은 자신이 당한 불평등이 남녀고용평등인지 여성할당이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남자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남성의 불평등 사례는 <span style="font-size:9pt;">무시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div> <div> </div> <div><br></div> <div>-----문재인 후보의 공약 -----</div> <div><br></div> <div>이번 문후보의 공약중 여성할당제와 연관되는 공약은 일자리 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실현한다고 했을때 </div> <div><br></div> <div><b>81만 공공일자리</b>( 지방직포함일듯?? ) 그중 <b>청년고용할당제</b>(20~34세 - 3%에서 5%로 증가)의 수는 약 4만 이더군요.</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8" target="_blank">2015 신규채용인원은 3만</a>,경력포함, 지방직 미포함)</div> <div><br></div> <div><b>블라인드 채용</b>을 적용하고 <span style="font-size:9pt;">여성 할당(남녀평등고용법X)을 적용한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만 의 여성이 채용되고 나머지 2만을 </span><u style="font-size:9pt;">상위 2만 이 빠진 여성</u><span style="font-size:9pt;">과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span></div> <div><br></div> <div>민간에도 강제성은 다르지만 추진할거라 하니 불평등 이전에 취업의 기회는 월등히 넓진다는 결론.</div> <div><br></div> <div>이런 부분이 2030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학계, 교육계, 과학 인문계등 석박사과정에서의 역차별 --</div> <div><br></div> <div>이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실존하는지 제가 아는바가 적습니다만.</div> <div><br></div> <div>명백한 여성 우선 제도들이 있을만한 법령이 있더군요<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B%B0%9C%EC%A0%84%EA%B8%B0%EB%B3%B8%EB%B2%95/(12142,20131230)" target="_blank">여성발전기본법</a></span></div> <div><br></div> <div>전문을 읽어보신다면 느끼시겠지만 , 남녀평등을 지향할뿐 여성만이 불평등 대상임을 확정짓고 만들어진 법문이더군요.</div> <div><span style="text-indent:-15px;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text-indent:-15px;font-size:9pt;">국</span><span style="text-indent:-15px;font-size:9pt;">가나 지자체는 </span>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을 가진 단체를 지원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제가 결론적으로 남성 결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 법문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이 법령은 남성도 활용할 수 있겠더군요. </div> <div><br></div> <div><blockquote style="border:1px inset rgb(204,204,204);background-color:#f7f7f7;padding:5px 10px;">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3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blockquote> <div><br></div>국내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정해두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겁니다.</div> <div><br></div> <div>우리도 남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b>여성단체</b>'를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div> <div><br></div> <div>화해가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새삼 느끼는건데 지금 메갈을 품은 국내 페미니스트들 똑똑합니다.</div> <div><br></div> <div>이들이 여성우위와 남녀평등의 경계선을 가장 잘 알거라 생각드는군요.</div> <div><br></div> <div>지금 남성들의 대립은 그들을 더욱 웃게 할 뿐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다들 분노의 언어는 거두어 주시고 뜻을 모아야겠습니다.</div> <div><br></div> <div>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__)</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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