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226129154b91524f4774dfa883d791fe0f553f8__mn2535__w720__h1280__f122510__Ym201704.jpg" width="720" height="1200" alt="photo_2017-04-15_21-35-21.jpg" style="border:none;" filesize="122510"></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22612951f01b812db69421db55dc0266d09eb75__mn2535__w1280__h960__f148065__Ym201704.jpg" width="800" height="600" alt="photo_2017-04-15_21-35-2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48065"></div><br></div> <div><br></div> <div> <div>광화문 광장에서 학생두명을 무섭게 연행해가면서 소란이었는데;; 그 이유가 선거법위반으로 연행해갔다고 하네요..</div> <div>연행의 이유를 경찰측은 사드배치 세월호 포스터가 선거법위반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진짜 오늘 경찰들이 미쳤네요</div> <div>물리력 동원해 난입해 연행해 간것도 원래는 물리적 연행 없이 선관위에서 고소하거나 벌금을 때리면 그만인거고</div> <div><br></div> <div>오늘 또 광화문 광고탑에서 비정규직철폐 농성장에도 난입해서 노동자3명이 부상당하는 일도 저질렀네요..</div> <div><br></div> <div>이거 뭐 대선전.. 공포감을 조성하려는거 아닌가요?</div></div></div> <div><br></div> <div>-----------이하 환수복지당 자료----------------</div> <div><br></div> <div>환수복지당 당원2명 불법연행에 항의해주십시오.</div> <div><br></div> <div>15일 광화문에서 <4.15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가한 환수복지당 당원2명이 경찰에 불법연행됐습니다.</div> <div><br></div> <div>이에 불법연행에 대해 오유분들의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통화예시></div> <div><br></div> <div>광화문광장에서 환수복지당 당원 2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div> <div>무슨 죄가 있어 연행한 거냐. 근거를 대라.</div> <div>포스터에 있는 사드배치 반대가 왜 문제냐. 그럼 당신은 사드배치 찬성한다는 거냐.</div> <div>포스터에 후보사진을 내걸고 있어 잡아가뒀다고 하는데 그럼 후보사진을 게시한 모든 정당 관계자들도 다 잡아가둬야 되는거 아니냐.</div> <div>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임의해석한 거 아니냐. (선거법 93조 어디가 문제냐.) </div> <div>현행 선거법이야말로 위헌법률이다.</div> <div>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div> <div>그리고 특정후보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div> <div>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지금 파쇼적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div> <div>선거를 빌미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재갈을 물리는게 파쇼사회가 아니고 뭐냐.</div> <div><br></div> <div>위헌법률인 선거법을 당장 개정하라. </div> <div>죄없는 환수복지당원들을 당장 석방시켜라!</div> <div>죄없는 당원들을 폭력연행한 경찰들을 당장 잡아가두고 책임자를 처벌하라.</div> <div><br></div> <div><br></div> <div>아래 경찰청, 서울시경, 종로서,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에 항의전화해주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경찰청></div> <div>경찰청장 이철성</div> <div><br></div> <div>경비1계 (02) 3150 – 1139</div> <div>경비2계 (02) 3150 – 2656</div> <div>경비3계 (02) 3150 – 1203</div> <div><br></div> <div>정보1과 (02) 3150 – 2281 / 신원계 (02) 3150 – 2289</div> <div>정보2과 (02) 3150 – 2481</div> <div>정보3과 (02) 3150 – 0686</div> <div>정보4과 (02) 3150 – 2484</div> <div><br></div> <div>보안1과 (02) 3150 – 2291</div> <div>보안2과 (02) 3150 – 2292</div> <div>보안3과 (02) 3150 – 2193</div> <div>보안4과 (02) 3150 – 2298</div> <div><br></div> <div>수사2과 지능범죄수사대 (02) 3150 - 0873</div> <div><br></div> <div>감찰기획계(부조리센터) (02) 3150 – 0425</div> <div>민원실 (02) 3150 – 2124</div> <div><br></div> <div><br></div> <div><서울경찰청></div> <div>서울경찰청장 김정훈</div> <div><br></div> <div>수사과</div> <div>수사1계 02-700-3611 </div> <div>지능범죄수사대 02-700-4343</div> <div><br></div> <div>정보1과 02-700-5708</div> <div>정보2과 02-700-5789</div> <div>신원조사 02-700-5733</div> <div><br></div> <div>보안부</div> <div>보안1과 02-700-6010</div> <div>보안2과 02-700-6109</div> <div><br></div> <div><br></div> <div><종로경찰서></div> <div>종로서장 김수환</div> <div><br></div> <div>정보1계 02) 3701-4381</div> <div>정보2계 02) 3701-4382</div> <div><br></div> <div>보안2계 02) 3701-4292</div> <div>지능범죄수사팀 02) 3701-4367</div> <div>수사지원팀 02) 3701-4366</div> <div>유치관리계 02) 3701-4273</div> <div>민원봉사실 02) 3701-4324</div> <div><br></div> <div><br></div> <div><중앙선관위></div> <div>위원장실 비서실 02-503-0321</div> <div>사무총장실 비서실 02-503-0522</div> <div>사무차장실 비서실 02-503-0523</div> <div>선거국 </div> <div>선거1과 02-503-2093</div> <div>선거2과 02-502-4515</div> <div><br></div> <div>조사국 비서실 02-503-6171</div> <div>조사1과 02-503-2095 (업무담당)</div> <div>조사2과 02-523-6485</div> <div><br></div> <div><br></div> <div><서울선관위></div> <div>지도과 02-744-1390</div> <div><br></div> <div><br></div> <div> <div>93조 체포사유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div> <div><br></div> <div>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div> <div><br></div> <div>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div> <div>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div> <div><br></div> <div>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div> <div><br></div> <div>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div> <div>[한정위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2011.12.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div> <div>[단순위헌, 2016헌마287, 2016. 9. 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bisang2016.net/b/archive03/2390" target="_blank">http://www.bisang2016.net/b/archive03/2390</a></div> <div><br></div> <div>퇴진행동 긴급성명 "선관위와 경찰의 집회 난입, 폭력침탈, 강제연행 강력규탄한다"</div> <div><br></div> <div>오늘 집회 및 기억문화제 도중 선관위 및 경찰에 의해 두 차례(광장 내 포스터 부착 / 광화문사거리 광고탑 농성장) 집회난입, 폭력침탈, 시민연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규탄성명입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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