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도가니법 위헌소송을 변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r></div> <div>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학대 및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정되었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로도 국민에게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span> </span><br></div> <div>국민적 지지를 업고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교직원이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형량을 7년,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행범죄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장애인보호 및 교육 시설 기관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했을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span> </span><br></div> <div>아울러 그간 장애인 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주원인으로 비판받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br></div> <div>2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도가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변론을 진행했다며 헌법재판관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br></div> <div>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이 도가니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로서 착수금 4400만 원, 성공보수 2억9700만 원으로 수임 계약해 이 사건 변론을 맡았다. <br></div> <div>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이 도가니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근거는 법인 운영의 자유 침해다. 이들은 도가니법 중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span> </span><br></div> <div>공교롭게 해당 위헌소송을 진행한 재판관이 이 후보자의 전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소장대리인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다. <br></div> <div>위헌소송 당시 재판부는 이 후보자 측의 위헌 주장에 관해 "해당 조항이 청구인 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후략)</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749"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749</a></div> <div> </div> <div>불법 부동산 투기에 인권은 개무시한 인간이 헌재판관 이라니 가당키나 한가?</div> <div>양승태가 고약한 인간을 임명 했구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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