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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69879
    작성자 : Peuple
    추천 : 21
    조회수 : 1013
    IP : 39.119.***.97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7/03/18 23:18:25
    http://todayhumor.com/?sisa_869879 모바일
    남인순 의원의 활동 비판(한국 여성운동 비판)
    이른바 남인순 어록은 그 중 일부만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span style="font-size:9pt;">나머지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span> <div>선동과 날조로 승부한 나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남인순 의원의 활동(한국 여성운동)에</div> <div>대한 비판은 모두 그른 것일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팩트체크를 했다는 기사(하단)는 일부 편향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와 관련해서 대표발의가</div> <div>아니라 공동발의한 1인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남인순 의원의 지분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div> <div>막상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1,2항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서</div> <div>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정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deepr.kr/65">http://deepr.kr/65</a></div> <div><br></div> <div><br></div> <div>1. 2013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div> <div>-남인순 의원 대표발의</div> <div><br></div> <div>성매수 초범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에 있어서</div> <div>일방인 성매매자에게는 비범죄화를 규<span style="font-size:9pt;">정하면서, 그 상대방인 성매수자에게는 처벌을 가중하여,</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년 이하의 징역 </span><span style="font-size:9pt;">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관해서 쌍방을 모두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도록 강요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성매매는 일방적인 성착취니까 성매매는 더이상</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개정하려고 한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기존의 법규나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span>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자료집을 살펴보면</div> <div>마찬가지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div>2. 2013년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div></div> <div>-남인순 의원 대표발의</div> <div><br></div> <div>성판매여성을 일괄해서 피해자 개념으로 뭉뚱그렸습니다. 성매수대상자로 일괄해서 그들의 자립자활</div> <div>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로 본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비 지원은 이 </div> <div>법률안과 무관하다는 것이 팩트라고 합니다만, 그거 거짓입니다.</div> <div><br></div> <div>제21조(피해자에 대한 생활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div> <div>다음 각 호의 생활비용을 지원시설의 장, 자활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이하 “상담소 등의 장”이라 한다) </div> <div>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div> <div>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div> <div>1. 생계비 </div> <div>2. 아동교육지원비 </div> <div>3. 아동양육비 </div> <div>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div> <div>②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div> <div><br></div> <div>지원의무를 규정한 건 아닙니다만, 생활비용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팩트체크에서는 아산시 조례만</div> <div>언급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로 자갈마당에 관해 그와 같이 정한 바 있습니다. 저는</div> <div>이 조례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는 사실은 짚고</div> <div>넘어가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 여성할당제에 관해서</div> <div><br></div> <div>이건 남인순 의원만의 활동이 아니라, 한국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부의 활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성부에서</div> <div>작성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따르면 정치분야, 교육분야, 관리직, 정부위원회,</div> <div>군인, 경찰 분야에서 여성할당제-채용 승진 목표제-를 시행, 확대하는 것이 여성부의 정책과제입니다.</div> <div><br></div> <div>애초에 여성할당제 도입에 앞장서서 행동한 것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span style="font-size:9pt;">남인순 의원입니다. 그를 비롯한 한국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성운동계가 이뤄낸 성과로 거론되고 있지요. 이의 확대적용에 관해서 국방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불과하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남인순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건 썩 공정한 태도가 아닙니다.</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97334">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97334</a></div> <div><br></div> <div>남인순 의원 그리고 여성부와 한국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식상의 </div> <div>문제로 평가에 유의해야 <span style="font-size:9pt;">하는 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별격차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프리카만 못하다는 주장을 </span><span style="font-size:9pt;">거리낌없이 하고, 그걸 개정안이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그 와중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정책이 '양성평등'</div> <div>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여성정책에</div> <div>치중하는 게 옳다). 양성평등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한국여성의전화측이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바</div> <div>있습니다. 한국 여성운동은 양성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hotline25.tistory.com/231">http://hotline25.tistory.com/231</a></div> <div><br></div> <div><br></div> <div>4. 2014년 10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div> <div>-남인순 의원 대표발의</div> <div><br></div> <div>남인순 의원은 군가산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남성들의 군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div> <div>몰랐다'면서 국방부의 위헌결정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군가산점<span style="font-size:9pt;">부활시도를 무산시키는데 앞장서왔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다 뒤늦게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blog.ohmynews.com/specialin/283876">http://m.blog.ohmynews.com/specialin/283876</a></div> <div><br></div> <div>해당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2011년 국방부가 일반국민과 현역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복무에 대한 국가 </div> <div>보상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4.5%의 응답자가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div> <div>방식으로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일시금의 지급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라고 기재되어</div> <div>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거 거짓입니다. 이하를 봅시다.</div> <div>'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의 주요 쟁점과 논리'-조영진‖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div> <div><br></div> <div>2009년도 병무청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500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div> <div>‘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찬성, 성별로는 남성의 87.1%, </div> <div>여성의 78.7%가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은 남성 12.9%, 여성 21.3% 로 나타났다.</div> <div><br></div> <div>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3%가 군가산점 제도의 </div> <div>재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에 국방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수행한 여론 조사에서도 </div> <div>응답자의 7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v> <div><br></div> <div>한편 2012년 8월 온라인 취업포탈‘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기업 </div> <div>10곳 중 9곳이 군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찬성한 여론조사인데, '일시금의 지급 등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버린 겁니다.</div> <div>군가산점 제도를 날린 이후에 막상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활동했다고 볼 수 있나요?</div> <div><br></div> <div><br></div> <div>5. 성범죄 무고와 관련해서</div> <div><br></div> <div>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옮겨두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이 담고 있는 </div> <div>방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즉 국회가 판단해 입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일반적인 </div> <div>형사법의 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나 실무상 난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div> <div>의견을 덧붙였다.</div> <div><br></div> <div>부정적인 의견을 제대로 옮겨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 </div> <div>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을 </div> <div>중지할 필요까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div> <div><br></div> <div>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div> <div>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 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div> <div>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div> <div>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 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div> <div>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div> <div>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나아가,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div> <div>사건의 수사와 무고 사건의 수사는 ‘동일한 실체 진실’에 관한 것이어서 분리가 쉽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 </div> <div>사건의 심리 및 재판도 무고 사건의 심리 및 재판과 증거서류 또는 증인 등이 동일하므로 분리가 곤란하며, 분리가 가능하다 </div> <div>하더라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div> <div>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div> <div>*‘13~’16. 성범죄 사건(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비율은 평균 36.17% 로, </div> <div>전체 <span style="font-size:9pt;">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비율인 24.8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쯤되면 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지, '이 법안은 안될 법안입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남인순 의원이 일방에 대한 보호에 치중해서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생각이 듭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6. 결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저는 위에 쓴 것과 같은 이유에서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에 대한</div> <div>선동과 날조가 퍼진 건 아쉬운 일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비판할 점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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