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업입장에서 써봅니다.</div> <div> </div> <div>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입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KC 마크는 사용하던 제품이지만 일부제품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해서 시험,검사를 면제 받고도 KC 마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strong>기존: 검사없이 KC마크 사용 가능 → 개정후: 검사 후 KC마크 사용</strong></div> <div> </div> <div>KC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발생시 정부가 책임을 질거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억지라고 생각하는게 KC 검사라는것이 제품을 출시하기전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제품의 최소 기준을 잡아주는거고 그 후에 출시된 제품의 안전까지는 생산업체에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기준에 맞게 생산)</div> <div> </div> <div>실제로 제품 출시후에도 랜덤검사를 통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시 전량 리콜 조치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영세업체라도 최소한의 안전요건은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실제 검사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까에는 의문이 듭니다.</div> <div> </div> <div>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법안입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