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조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br><br>채명성 변호사는 지난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span> </span><br></div> <div>채명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이라고 적었다. <span> </span><br> <span> </span><br>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헌재에서 대통령을 대리할 법률 전문가마저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입증됐으며,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r><br>다만, 채명성 변호사는 해당 발제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탄핵하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는 했다. <br></div> <div>채 변호사는 토론회 자리에서 "<span style="letter-spacing:0px;">국정 지지율이 20~30%까지 올라가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10% 수준을 기록했고,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국정 지지율' 자체를 따질 수 없다.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 </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5935"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5935</a></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 </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실제로 헌재 전관들도 탄핵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그리고 헌재 내부 에서도 탄핵에 긍정적인 분위기 라고는 하는데 수꼴들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니 투구끈을 풀어서는 안될것입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