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차움에서 기록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었고</div> <div> </div> <div>이 내용이 차움내만 아니라 분당차병원, 강남 차병원, 차 여성병원 모든 직원들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div> <div> </div> <div>당시 기록을 지우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환자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이 기록은 심평원으로 넘어가서 보험평가를 받습니다.</div> <div> </div> <div>심평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꼼수를 써서 불법을 저질러야 합니다.</div> <div> </div> <div>현금으로만 계산을 해야하구요.</div> <div> </div> <div>그리고 차움은 VIP들이 오는, 돈많은 이들만을 위한 병원입니다.</div> <div> </div> <div>아마 커넥션도 이미 충분히 있을거고 지금 상황을 도와준자들도 많을 겁니다.</div> <div> </div> <div>일단 병원에서는 환자의 처방전,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을 최소 3년에서 기록에 따라 15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특히 마약처방전, 간호기록, 경과기록지는 장기간 보관해야하고 지우거나 조작을 하면 조작시간이 따로 기록되어야하고 절대 변조해서는 안됩니다.</div> <div> </div> <div>이미 사실로 밝혀진것들을 어찌 저렇게 당당하게 얼굴까지 내밀고 거짓말을 할수 있는 것인지 너무 화가납니다.</div> <div> </div> <div>제가 내부 직원이면 이미 백업본을 가지고 있을것같습니다. </div> <div> </div> <div>아! 그리고 IV제제를, 특히 수액을 임의로 처방받아가서 맞았다. 일반주사제면 문제없다는 식인데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다!</div> <div> </div> <div>먹는 약도 가족이 대리 수령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약이고 본인이 대리인인게 확실해야만 가능해요</div> <div> </div> <div>만약 마약이라면?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마약관리법, 의료법상 위반이에요.</div> <div> </div> <div>차움.... 돈많을것들을 위한 개가 되어가는 군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