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박근혜가 하야하면 지자체장이 대선에 못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공직선거법 35조 4항</div> <div>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제1항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제53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div> <div>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div> <div>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도 '보궐선거등'이라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모두 30일 전까지 그만두면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말 대선을 앞두고 그만두면 잔여임기도 적고 후임자 재보선이 없으니 사퇴의 부담이 없었는데</div> <div><br></div> <div>박근혜가 하야를 하고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면 임기도 1년이상 버리고, 재보선에서 후임자를 뽑게되어 다음 지방선거에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부담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x;line-height:21.6000003814697px;"><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778051">http://todayhumor.com/?sisa_778051</a> 글은 거짓입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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