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h3> <h4>구속영장 청구하면서 朴대통령 수사대상 될까 부담감 드러내</h4> <div> </div> <div>검찰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br><br>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br><br>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br>또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SK그룹에 80억원을 추가 기부를 강요하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r><br>여기에 최순실 모녀 회사인 더블루K가 연구용역 제안서마저 쓸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도 포함시켰다. <br><br>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br><br>검찰은 이에 대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target="_blank">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a></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직권남용은 최순실이 공무원 아닌 일반인이라서 적용불가,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미수죄라 거의 집유수준으로 나올거로예상</div> <div>중죄인 대통령기록물죄나 뇌물죄 적용은 안함</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