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국군기무사령부, 軍입대 전 집회 참여했다고 휴가 때 미행입대 15개월 전 이메일 압수수색, </div> <div>통화 내역 조회까지"국가보안법 위반 피내사자로 상정해 광범위한 사찰"</div> <div> </div> <div>(중략)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육군 3군사령부에서 근무한 A씨(28)는 </div> <div>제대를 두 달 앞둔 올해 6월 29일 기무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 사건’ 조사를 받았다. </div> <div>A씨는 조사 전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받지 못했고 수사관이 조사를 마친 뒤 </div> <div>뒤늦게 이를 고지하며 관련 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div> <div>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중략)</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음....... 나라가..................</div> <div>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div>